배당투자 세금때문에 하면 호구다?
https://youtu.be/RXNrNJ9OOSo?si=iv2QeTRY_riNP_1G
조선일보에서 위 영상을 올렸는데
제목부터 명성답게 자극적이다.
배당족은 매번 "금융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공격을 받는다.
그런 세금때문에 배당투자한다하면
위 조선일보처럼 "호구"취급당한다.
막상 배당투자경험도,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도 못해본 사람들이
배당 연2000만원 넘어 소득신고하는 배당족에게
이러니저러니 하도 해대서
이참에 배당 세금을 정리해보려 한다.
금융지식있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만봐도 배당세 이해 올클리어된다.
https://www.kcie.or.kr/mobile/guide/23/30/web_view?series_idx=&content_idx=303
아래 내가 쓴 글은 위 내용을 풀어쓴 것이다.
(1) 종합소득세율 이해
먼저 종합소득세율 기준이란게 있다.
소득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진 것으로,
한마디로 부자일수록 세금 더 뜯겠다는 간단한 이치다.

보면 누진공제라는게 있다.
누진공제랑 과세표준을 아래 예시로 설명하겠다.
A씨가 작년 회사연봉 8000만원을 벌었다.
그럼 종합소득세는 8000만원 x 24%..
가 아니다.
정확히는
1400만원 x 6% + (5000만 - 1400만) x 15% + (8000만 - 5000만) x 24% 다.
근데 이건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
8000만원 × 24% - 누진공제(576만원) = 1344만원
이렇게해서 위 수식을 대체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
그럼 1344만원이니 실제세율은 24%가 아닌 16.8%가 된다.
월급수령시엔 세율 24%로 계산되 세금내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세율 16.8%로 계산된 세금으로 정정되는 것이다.
근데 뭣도모르는사람들은
8000만원벌으니 세율 24%네? 많이뜯네?
이러는 것이다.
(2) 금융종합소득세 어떻게 계산되나?
일단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세전 2천만원 안넘으면 무조건 세율 15.4%다.
이부분은 배당금받을때 자동으로 제하므로
5월에 따로 소득신고할 필요없다.
근데 세전 2천만원 넘으면..
2천만원 초과분만 종합소득세율 맨마지막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 추가로 세금내야한다.

바로 예를들어 보자..
A씨가 이번엔 회사연봉 9000만원+ 배당금 세전 3000만원 벌었다.
(여기서 배당금 세전이란 15.4% 세금 안 뗀 금액이란 뜻이다)
종합소득은 세전 1억2천만원이니..
종합소득세율은 35%가 된다.
누진공제 15,440,000원 포함해 계산하면..
종합소득세는..
120,000,000원 x 35% - 15,440,000원 = 26,560,000원 이 된다.
이는 실제 세율 35%가 아닌 22%다.
근로소득은 세율 22%로 결론되는데..
금융소득 세금은 어떻게 될까?
금융소득 3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배당금 수령때마다 15.4%씩 내고 끝이었다.
But 금융소득 중 2000만원 초과분(즉 여기선 1000만원)에 대해선
위 종합소득세율의 마지막 구간,
즉 최대치인 35%가 최종적용된다.
근데 배당금 수령때마다 15.4%는 자동으로 냈으니..
5월 소득신고때 세금추가납부액은
(3000만원 - 2000만원) x (35% - 15.4%) = 196만원
이 된다.
그럼 배당금 총 몇프로를 종합소득세로 내는걸까?
3000만원 x 15.4% + 1000만원 x (35% - 15.4%) = 658만원
이는 3000만원의 21.9% 수준으로 세금내는 것이다.
(35%가 아니고)
(3) 건강보험료 추가분 = 8%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 세전 1000만원만 넘는순간부터
8%를 추가납부하는걸로 이해하면된다.
예로들어 배당금 세전 3000만원받으면..
건강보험료는 3000만원 x 8% = 240만원
추가납부하게된다.
이건 매달 내므로.. 매달 20만원 내게된다..
(4) 배당금의 실제 세금은?
이제 결론이다.
조선일보 포함해 한국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걱정해주는 배당금 최종 세율은
어느정도일까?
5월 종합소득세 + 건강보험료 다 합산해서
정답은 현실적으로 23% 정도다.
참고로 배당세 15.4%내고
추가로 23% 내는게아니고,
그냥 세전 배당금의 23%로 최종계산하면 된다 이말이다.

위 A씨 예시에선, 배당금 최종세율이 21.9% + 8% = 30%다.
근데 이 케이스는 거의 드문 경우다.
A씨 예시는 내가 일부러 일반인이 배당금 세금 최대치로 뜯기는 상황을 예로든 것이다.
(물론 더 상위소득이면 40%대로 늘겠지만.. 굳이 생각할 필요있을까)
A씨처럼 종합소득 1억연봉 수준으로 벌면
배당금 세금은 30%수준으로 발생한다.
But 종합소득이 세전 8800만원 이하라면,
배당금 세금은 계산해보면 23%수준으로 발생한다.
게다가 은퇴자, 파이어족이라면
근로소득이 애초에 0원이다.
이경우 배당금으로 세전 8800만원받더라도
세금은 마찬가지로 23%수준인 것이다.
은퇴자가 배당금만으로 8800만원받는게
애초에 드물지않은가?
<결론>
- 배당금 세금, 선입견처럼 폭탄수준 아니다.
- 근로자가 종합소득 연8800만원 미만이면 23%,
이상이면 30%정도로 세금계산하면 얼추맞다. - 은퇴자, 파이어족 경우 이자, 배당만으로 최대 연8800만원 안넘으면,
세금 23%로 계산하면 얼추맞다. - 23%가 많아보일순 있겠지만.. 어차피 기본 15.4% 배당세 생각해보면,
그것보다 8% 더 떼는것이니 그리 부담수준은 아니다. - 참고로
윤석열&이재명은 배당금 2천만원 초과분 분리과세 25% 일괄적용 정책 긍정적이라한다.
(진정한 부자감세법..)
P.S.
물론 주식매매 잘하면
배당투자보다 세금도 훨씬 적으니
그길로 가면 되지만
애초에 매달 현금흐름 만들려는
파이어족, 은퇴자에겐 배당투자만한게 없다.
(현실적으로 주식매매는 미궁이고,
부동산은 관리스트레스니,
파이어족, 은퇴자들은 쉽지않다)
뽀너스같은 배당금의 23%
세금내는게 무서워서
매달 들어오는 불로소득을 포기한다는건
더 호구라고 본다.